고용노동부 상담, 간단한 질문과 피해 권리구제는 창구가 다릅니다
빠른인터넷상담과 고용평등 심층상담서비스는 안내 대상이 달라요. 질문의 성격과 운영 시간을 확인해 알맞은 상담 안내를 살펴보세요.
고용노동부 누리집은 100자 이내의 간단하고 단순한 질의응답에는 빠른인터넷상담을, 직장 내 성희롱이나 고용상 성차별 등 피해 관련 권리구제 상담에는 고용평등 심층상담서비스를 안내해요. 두 서비스의 안내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예요.
이름에 ‘상담’이 함께 들어가도 두 서비스가 같은 내용을 다루는 것은 아니에요.
빠른인터넷상담은 짧고 단순한 질문을 주고받는 창구로 설명돼요.
반면 고용평등 심층상담서비스는 특정 피해와 관련해 권리구제를 위한 상담을 받는 서비스로 소개돼요.
문의의 성격을 먼저 살펴봐요
문의가 간단한 질의응답에 해당하는지, 직장 내 성희롱·고용상 성차별 등 피해와 관련한 권리구제 상담인지에 따라 누리집의 안내가 달라져요.
‘심층’이라는 명칭만으로 모든 노동 문제의 구체적인 법률 판단이나 처리 절차까지 제공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누리집이 밝힌 대상과 목적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정확해요.
운영 시간을 확인할 때도 두 상담 안내에 표시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참고할 수 있어요. 자세한 안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상담 서비스 항목에서 확인해요.
자주 묻는 질문
빠른인터넷상담에는 어떤 질문이 맞나요?
누리집 설명에 따르면 100자 이내로 작성하는 간단하고 단순한 질의응답에 맞아요. 이 안내를 모든 사건에 대한 상세한 권리 판단을 제공한다는 뜻으로 넓혀 이해하지 않는 편이 좋아요.
피해 관련 권리구제 상담은 어느 서비스에 안내돼 있나요?
고용평등 심층상담서비스는 직장 내 성희롱·고용상 성차별 등 피해를 겪은 사람의 권리구제를 위한 상담으로 안내돼 있어요. 두 서비스 모두 누리집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표시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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