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로바니의 통증 진료 길잡이

마취통증의학과 진료 정보와 의료기관 선택 기준을 살펴보는 노트입니다. 진료 분야와 초진·상담 정보 등 병원별 안내 내용을 확인할 때 참고할 질문을 정리합니다.

Uncategorized

공동저당 뒤 신축한 건물,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은 자동으로 생길까?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들어섰다면,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다만 자료에 제시된 특별한 사정은 따로 살펴봐야 해요.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지어진 경우,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나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저절로 성립하지는 않아요.

예외를 검토하려면 두 가지 사정을 함께 봐야 해요.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동일해야 하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그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해요.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짐’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법정지상권은 경매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와 관련된 권리예요.

하지만 여기서 다루는 상황은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하던 건물이 나중에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예요.

경매 때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정만 떼어 놓고 보면, 신축 건물에도 권리가 생긴다고 오해하기 쉬워요.

원문은 이런 경우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예외로 제시한 사정은 신축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이에요.

따라서 단순히 새 건물이 있다는 사실이나 경매 결과만으로 예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부산변호사

확인할 때 구분할 점

먼저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의 기존 건물과 이후에 지어진 신축 건물을 구별해야 해요.

이어서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았는지,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 관한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지처럼 원문이 든 사정을 확인해요. 이는 일반적인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는 기준이 아니라, 이 유형에서 원문이 설명한 원칙과 예외를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이 경우에는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아요. 원문이 제시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별도로 봐야 해요.

신축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으면 예외인가요?

그 사정만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하지 않아요.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을 함께 제시하고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