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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바니의 통증 진료 길잡이

마취통증의학과 진료 정보와 의료기관 선택 기준을 살펴보는 노트입니다. 진료 분야와 초진·상담 정보 등 병원별 안내 내용을 확인할 때 참고할 질문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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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맞았다는 사실만으로 정당방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더라도 맞대응이 곧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방어의 목적과 타당한 이유, 행동이 정도를 넘었을 때의 구분을 살펴봐요.

상대방이 먼저 때렸더라도 뒤이어 가한 폭력이 자동으로 정당방위가 되지는 않아요.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법익을 지키려는 행동이어야 하고, 그 행동에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처벌받지 않는다고 설명돼요.

‘먼저 맞았다’는 말만으로 부족해요

누가 먼저 시비를 걸거나 손을 댔는지는 상황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원문은 그 사실만으로 뒤따른 행동을 정당방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짚어요. 방어의 목적과 행위가 정당화될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는 뜻이에요.

방어가 정도를 넘은 경우

방어 행위가 정도를 넘어섰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돼 무죄가 되는 경우와는 구분돼요. 방어가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무죄가 되는 것과 달리,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형이 줄거나 면책될 수 있어요.

상대방에게 한 차례 맞은 뒤 열 차례 때린 예를 들며, 이런 대응은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다고 해요. 다만 이 예만으로 다른 모든 상황의 판단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쌍방 폭행 상황을 이해할 때는 선제 행동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침해가 현재 있었는지, 대응이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을 지키려는 것이었는지, 그 행동에 타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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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되나요?

먼저 맞았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동인지, 그 행동에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가 중요해요.

맞대응이 정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방위로 무죄가 되는 경우와 방어가 지나친 경우는 같지 않아요. 방어의 정도가 지나치면 무죄가 되는 정당방위와는 달리, 사정에 따라 형을 줄이거나 면책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