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비권을 행사하면 음주측정도 거부할 수 있을까? 두 절차의 차이
진술거부권은 불리한 말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예요. 호흡측정은 말로 답하는 진술과 구별되는 신체 상태 확인 절차라서 두 가지를 같은 권리 행사로 볼 수 없어요.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음주측정까지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진술거부권은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이고, 음주측정은 말로 답하는 대신 호흡 등으로 신체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경찰의 측정은 교통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는 조건과 연결돼요.
말하지 않는 것과 신체 상태를 확인하는 것
진술은 생각이나 알고 있는 사실을 언어로 표현하는 일이에요.
반면 호흡측정은 측정기에 숨을 불어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자료는 이를 신체의 사실적 상태를 드러내는 행위로 설명해요.
측정 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 호흡측정을 말로 하는 진술과 동일하게 보지는 않는다는 취지예요.
따라서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와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는 문제는 구분해야 해요.
경찰은 자료에 제시된 필요성이나 상당한 의심 사유가 있을 때 음주 여부를 호흡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묵비권을 언급하는 것만으로 측정 절차가 진술거부권 행사로 바뀌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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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측정 뒤에는 어떤 설명이 있나요?
자료는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거나 운전자가 동의한 경우 채혈·채뇨를 통한 측정도 가능하다고 설명해요. 여기서 ‘불복’과 ‘동의’는 각각 자료가 제시한 조건이므로, 채혈·채뇨가 언제나 자동으로 이뤄진다고 확대해서 이해하면 안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측정 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해도 진술거부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불리한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과 그것이 진술인지 여부는 별개의 기준이에요. 자료는 호흡측정을 말로 하는 진술이 아니라 신체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로 구분하므로, 측정 거부를 진술거부권 행사와 같다고 보지 않아요.
호흡측정에 불복하면 다른 측정 방법이 있나요?
자료는 호흡측정에 불복하거나 운전자가 동의한 경우 채혈·채뇨를 통한 측정이 가능하다고 안내해요. 구체적인 사건의 절차나 처분까지 이 설명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