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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바니의 통증 진료 길잡이

마취통증의학과 진료 정보와 의료기관 선택 기준을 살펴보는 노트입니다. 진료 분야와 초진·상담 정보 등 병원별 안내 내용을 확인할 때 참고할 질문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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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에서 만남 사실은 위자료 책임의 결론이 아닙니다

상대방과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 책임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아요.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관계와 혼인 파탄의 연결성, 관계가 시작될 당시 혼인 상태를 나누어 살펴야 해요.

상대방과 만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상간 손해배상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인 만큼, 만남의 존재와 책임 성립은 구분해서 봐야 해요.

만남 외에 살펴보는 쟁점

첫째는 만남 당시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예요.

둘째는 그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예요. 셋째는 관계가 시작될 때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예요.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질문이므로,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로 모두 답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만났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와 그 관계가 혼인 파탄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할 쟁점이에요.

또 관계가 시작되기 전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는지도 책임 판단에서 살펴볼 내용으로 제시돼요.

실제 사건에서 어느 쪽으로 판단될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상간소송

책임 성립과 배상액은 다른 단계예요

책임이 인정되는지와 인정된 뒤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지는 같은 판단이 아니에요.

책임이 성립하더라도 배상액은 혼인 기간, 관계의 정도, 혼인 파탄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돼요. 따라서 만남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책임이나 배상액까지 미리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 위자료도 지급해야 하나요?

그렇다고 바로 결론 내릴 수는 없어요.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 관계와 혼인 파탄의 관련성, 관계 시작 당시 혼인관계의 상태가 책임 판단의 쟁점이에요.

책임이 인정되면 위자료 액수도 정해진 건가요?

아니에요. 책임 성립과 배상액 산정은 구별돼요.

배상액은 혼인 기간과 관계의 정도, 파탄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해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