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행위자·피해자, 법률은 세 용어를 어떻게 나눌까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해요. 행위자와 피해자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법 제2조는 성폭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해요.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이고, ‘성폭력피해자’는 해당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법 제2조는 행위와 사람의 지위를 각각 정의하므로, 세 표현을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말처럼 읽으면 구분이 흐려져요.
무엇이 서로 다른가요?
용어를 확인할 때는 먼저 행위인지 사람인지 살펴보면 돼요.
성폭력은 행위의 범위를 가리키고, 성폭력행위자는 그 범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해요.
법에서 말하는 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받은 사람을 가리켜요.
피해자 정의에 들어 있는 ‘직접’이라는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따라서 일상에서 쓰는 말의 느낌만으로 법률상 범위를 정할 수는 없어요.
이 법의 정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참조하도록 되어 있어요. 행위의 해당 여부를 따질 때는 그 조항의 내용이 기준이 되며, 세 용어의 뜻만으로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까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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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법 제2조에서 성폭력은 특정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해요.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은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예요.
성폭력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사람 모두를 뜻하나요?
이 조항의 정의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로 정해요. 따라서 용어의 기준을 설명할 때 직접 피해라는 조건을 빼고 읽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