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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바니의 통증 진료 길잡이

마취통증의학과 진료 정보와 의료기관 선택 기준을 살펴보는 노트입니다. 진료 분야와 초진·상담 정보 등 병원별 안내 내용을 확인할 때 참고할 질문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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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친권자와 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정한 친권자와 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할 수 있어요. 다만 변경 방법과 청구할 수 있는 사람, 법원의 판단 기준, 친권자 변경 후 신고 절차는 서로 달라요.

이혼 당시 정한 친권자와 양육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어요.

다만 두 지위의 변경 방법은 같지 않아요.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야 하고, 양육자는 부모 등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바꿀 수 있어요.

양육자 변경에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에 청구해 판단을 받을 수 있어요.

친권자와 양육자는 변경 절차가 달라요

친권자 변경은 부모가 합의하는 것만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변경을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변경 여부를 결정해요.

따라서 친권자를 바꾸려는 경우에는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 간 합의로 할 수 있어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 또는 모, 자녀, 검사가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어요. 이처럼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변경 방식이 친권자 변경과 다르므로, 두 내용을 하나의 절차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친권자와 양육자를 함께 변경하려는 상황이라도 각 변경의 방법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구분해 살펴봐야 해요. 강남이혼전문변호사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살펴봐요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친권자 또는 양육자를 변경할지 결정해요.

단순히 부모 중 한쪽이 변경을 원한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료에서 확인되는 판단 요소는 자녀의 복리와 관련된 여러 사정이에요.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다만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해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어요. 따라서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 청취가 원칙이라는 점과, 자료에 정해진 예외가 있다는 점을 함께 이해해야 해요.

친권자 변경 재판이 확정되면 신고해야 해요

친권자 변경 재판이 확정되면 신고 의무도 확인해야 해요. 재판을 청구한 사람 또는 재판으로 친권자나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해진 사람이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신고할 때는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에 제출해요. 이 신고 절차는 친권자를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관한 내용이므로, 양육자 변경 합의와 같은 절차로 여기면 안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양육자는 부모끼리 합의하면 변경할 수 있나요?

네.

이혼 후 양육자 변경은 당사자 간 합의로 할 수 있어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모·자녀·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어요.

친권자 변경 재판이 확정되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해진 사람이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에 제출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