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철거 지원에서 외주업체를 이용하면 공사비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 공고에서 외주업체 공사는 지원 대상이지만, 지원액에는 공급가액과 면적별 한도가 있어요. 부가세와 한도를 넘는 금액은 직접 부담해요.
외주업체에 맡겨도 공사비 전부를 지원받지는 못해요.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폐업정리) 공고는 폐업 때 필요한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를 사업자등록이 된 외주업체가 이행한 비용을 대상으로 해요.
사업자가 직접 철거하면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외주업체 이용’이 지원 방식의 조건이지, 업체 견적 전체를 보전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지원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최대 500만원이고, 전용면적 1평(3.3㎡)당 20만원 이내라는 면적별 제한도 함께 적용돼요.
지원액과 실제 부담액은 달라요
따라서 지원액은 전체 공급가액 한도와 면적 기준을 함께 고려해야 해요.
공고는 공급가액 가운데 기준을 넘는 금액과 부가세를 사업자 부담으로 정하고 있어요.
부가세를 포함한 업체 청구액과 지원 산정 기준을 같은 금액으로 보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외주업체가 공사를 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견적서 금액이 전부 지원되는 것은 아니에요. 공고의 최대액은 ‘최대’ 한도이고, 면적별 제한도 별도로 표시돼 있으니 본인 부담액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공고상 지원은 철거·원상복구를 마친 뒤 비용을 먼저 지출하고,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비용은 외주업체에 먼저 지급해야 하며, 공고에는 계좌이체 원칙과 현금·카드 결제 불인정도 명시돼 있어요.
세부 요건과 증빙을 확인할 때는 를 참고해요.
관련 사이트: 철거업체
자주 묻는 질문
철거 공사비는 먼저 지급해야 하나요?
네.
선정 통보를 받은 뒤 철거와 원상복구를 진행하고, 사업주가 외주업체에 비용을 먼저 지급한 다음 지원금을 신청하는 절차예요.
공고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현금이나 카드 결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면적에 따른 지원 한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전용면적 1평(3.3㎡)당 20만원 이내라는 제한이 적용돼요. 지원금은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최대 500만원까지이며, 면적 기준을 넘는 금액과 부가세는 사업자가 부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