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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바니의 통증 진료 길잡이

마취통증의학과 진료 정보와 의료기관 선택 기준을 살펴보는 노트입니다. 진료 분야와 초진·상담 정보 등 병원별 안내 내용을 확인할 때 참고할 질문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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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로 신고된 자녀, 친모가 아니라면 입양 의사도 따로 살펴야

실제 친모가 아닌 사람이 자녀를 친생자로 신고한 경우, 친생자관계의 부존재와 신고 당시 입양 의사는 서로 다른 쟁점이에요. 상담 사례가 설명하는 구분과 확인 방법을 살펴봐요.

친모가 아닌 사람이 자녀를 친생자로 신고했다면, 그 신고만으로 신고한 사람과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 출산한 사람이 아닌 배우자는 출생신고를 했더라도 자녀의 친생모로 볼 수 없어요.

공단 상담 사례는 이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관계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다만 신고 당시 부부에게 입양 의사가 있었다면,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해요.

신고 형식과 실제 관계는 구분해요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과 실제 친생자관계의 성립은 같은 질문이 아니에요.

상담 사례에서도 배우자가 자녀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했더라도, 그 배우자가 친모가 아니라면 두 사람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요. 이 점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확인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하지만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이에요.

그 사실만으로 신고 당시 입양 의사가 있었는지, 또는 입양에 따른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까지 자동으로 결론 나는 것은 아니에요. 친생자관계와 입양은 서로 다른 근거로 따져야 하는 문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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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의사가 있었다면 별도로 따져요

상담 사례는 친생자신고를 입양 의사로 한 경우, 그 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친모가 아니니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판단과 “입양에 따른 관계도 성립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면 안 돼요.

자료에 인용된 판례 설명은 입양의 합의와 법정 요건뿐 아니라,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생활 사실도 필요하다고 제시해요.

해당 사례의 구체적인 결론에는 신고 당시 상황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등이 고려됐어요.

그러므로 그 사례의 결론을 모든 친생자신고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입양 의사와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친모가 아닌 배우자가 친생자로 신고하면 친생자관계가 생기나요?

상담 사례의 설명에 따르면, 실제 친모가 아닌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어요. 그 관계가 없다는 점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확인받을 수 있어요.

친생자관계가 없으면 입양 문제도 끝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신고 당시 입양 의사가 있었다면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는 별개의 쟁점이에요.

입양 의사와 관련 요건을 따로 살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