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은 합의하면 형사절차가 끝나지만, 상해 사건은 합의해도 절차가 계속될 수 있나요?
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합의로 종결될 수 있지만, 상해가 발생하면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지 않아요. 합의와 공탁은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어요.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합의로 종결될 수 있어요.
하지만 폭행으로 상해가 생겼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거나 당사자가 합의했더라도 형사절차는 진행돼요.
따라서 ‘합의하면 사건이 끝난다’는 말은 모든 폭행·상해 사건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아요.
합의가 종결을 뜻하지 않는 경우
두 경우의 차이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절차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폭행 사건은 그 의사에 따라 종결될 수 있어요. 반면 상해가 발생한 사건은 합의 여부만으로 형사절차가 멈추지 않아요.
그렇다고 합의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합의나 공탁은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사건을 자동으로 끝내는 결정은 아니에요.
수사가 마무리된 뒤에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해요.
그러므로 합의 여부와 절차의 종결 여부는 구분해서 이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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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폭행 사건은 모두 끝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해 종결될 수 있는 폭행 사건과, 상해가 발생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를 나눠 봐야 해요.
상해 사건에서 합의하거나 공탁하면 형사절차가 중단되나요?
합의나 공탁은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절차를 자동으로 중단시키지는 않아요. 수사 종결 뒤 검찰이 공소 제기 여부를 처분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혼동을 줄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