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가 사건을 끝내는 경우와 형사절차가 계속되는 경우
폭행 사건에서 합의가 형사절차를 끝내는지는 상해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합의가 사건 종결과 참작 사유 중 어떤 의미인지 구분해 살펴봐요.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유형이라,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어요. 하지만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렀거나 상해사건이라면 합의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아도 형사절차는 진행돼요.
‘합의하면 끝난다’는 말의 범위
합의라는 말만으로 모든 사건의 결과를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핵심은 폭행사건인지,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사건인지 구분하는 거예요.
두 경우에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절차에 미치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폭행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합의가 사건 종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은 이 유형에 해당해요.
반대로 상해에 이른 폭행이나 상해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관련 사이트: 민사전문변호사
합의가 절차를 멈추지 않는 경우의 의미
상해가 관련된 사건에서 합의가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합의나 공탁이 있으면 이를 고려해 더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할 수 있다고 안내돼요.
다만 이는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지, 형사절차 자체를 끝내는 장치와는 달라요.
따라서 합의 여부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고 단정하기보다, 사건이 폭행에 해당하는지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사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해요. 구체적인 사건의 죄명이나 결과는 이 안내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행사건은 끝나나요?
폭행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유형이어서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어요. 다만 상해에 이른 폭행이나 상해사건에는 이 설명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요.
상해사건에서 합의하면 형사절차가 멈추나요?
아니요.
상해에 이른 폭행이나 상해사건은 합의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합의나 공탁은 처분이나 판결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