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 영상은 언제 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진술 영상은 녹화만으로 증거가 되지 않아요. 적법한 녹화와 피해자 신문 기회, 법정 출석이 어려운 경우의 별도 요건을 살펴봐요.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진술 영상은,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녹화되어야 하고, 법에 정한 신문 기회가 있었거나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진술할 수 없는 경우의 별도 요건을 갖춰야 해요.
녹화와 증거 사용은 다른 단계예요
첫 번째 경우는 증거보전기일이나 공판준비기일·공판기일에 피의자·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예요. 다만 증거보전기일에 신문했다면, 법원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고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도 충분히 이뤄졌다고 인정해야 해요.
두 번째 경우는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때, 신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소재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공판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에 나와 진술할 수 없는 때예요. 이 경우에는 출석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법정에 나오지 못하는 사정만으로 영상녹화물이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영상에 담긴 진술과 녹화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해요.
따라서 확인할 때는 ‘영상이 있나’만 볼 게 아니라, 적법하게 녹화됐는지, 피해자를 신문할 기회가 있었는지, 또는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와 특별한 신빙성 요건이 갖춰졌는지를 구분해야 해요. 어느 요건이 적용되는지는 사건에서 실제로 마련된 절차와 사정에 따라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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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상녹화물을 보관하고 있으면 바로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아니에요.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녹화되어야 하고, 피해자 신문 기회가 있었거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이 필요해요.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할 수 없으면 영상만으로 충분한가요?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영상 진술과 녹화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