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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바니의 통증 진료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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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뒤 소송으로 이행될 때 인지 보정과 기록 이송은 어떻게 될까

소송으로 이행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인지 차액을 보정하도록 명해요. 보정하지 않았을 때와 기록 이송 뒤 비용 처리도 함께 정리해요.

지급명령 사건이 법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처리되면,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인지 차액을 보정해야 해요. 법원은 소장에 붙일 인지액에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제기신청 때 낸 인지액을 뺀 금액을 보정하라고 명해요.

관련 사이트: 사해행위취소소송

보정액은 이미 낸 인지액을 뺀 금액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보정은 소장에 필요한 인지액 전부를 다시 내는 절차가 아니에요.

이미 낸 인지액을 고려해 그 차액을 맞추는 방식이에요.

다만 조문은 구체적인 금액을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두 인지액의 차이를 기준으로 삼아요.

보정 여부에 따라 다음 처리가 달라져요

인지 보정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이 결정으로 신청서를 각하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어요. 조문은 기간 내 보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인지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으로 보내요. 사건이 합의부 관할에 해당하면 기록은 관할법원 합의부로 이송돼요.

기록을 보내는 주체는 채권자가 아니라 법원사무관 등이에요.

또한 이 절차에서 발생한 독촉절차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다뤄져요. 따라서 인지 보정, 기록 이송, 비용의 취급은 서로 다른 단계로 구분해 보면 혼동을 줄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이미 낸 인지액을 다시 전부 내야 하나요?

아니에요. 소장에 붙일 인지액에서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제기신청 때 낸 인지액을 뺀 차액을 보정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인지를 보정한 뒤 채권자가 직접 기록을 보내나요?

아니에요.

인지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이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으로 보내요.

합의부 관할 사건은 관할법원 합의부로 보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