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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바니의 통증 진료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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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피해자, 법률상 기준은 어떻게 다를까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을 특정 법률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해요.

일상에서 쓰는 ‘성폭력’과 법률상 용어의 범위는 같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으로 정해요.

법 조문은 사람을 두 갈래로 정의해요.

해당 조항의 죄를 범한 쪽은 성폭력행위자이고,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쪽은 성폭력피해자예요.

세 표현은 같은 대상을 달리 부르는 말이 아니라, 행위와 그에 관련된 사람의 기준을 각각 나타내요.

표현이 비슷해도 가리키는 것은 달라요

혼동하기 쉬운 부분은 ‘성폭력’이라는 행위의 정의와 ‘성폭력행위자’라는 사람의 정의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다만 법 조문은 행위의 범위를 먼저 특정하고, 그 범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따로 행위자로 정해요.

피해자 정의에는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기준이 들어가요.

따라서 문장에서 세 용어를 만났다면 무엇을 가리키는지 나누어 읽으면 돼요.

행위 자체를 말하는지, 그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하는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법률상 성폭력의 범위는 일상에서 쓰는 말의 느낌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이 참조하는 조항을 기준으로 해요.

관련 사이트: 성추행처벌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법률상 성폭력으로 볼 수 있는지는 해당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어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별해 두세요. ‘성폭력행위자’는 법이 정한 죄를 범한 사람이며,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해요.

행위자 정의에는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요건이 담겨 있고, 피해자 정의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요건이 담겨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