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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바니의 통증 진료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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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이면 채권자협의회가 늘 생략될까? 원칙과 예외

간이회생사건은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사업의 규모와 내용, 자산과 부채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할 수 있어요.

간이회생사건이라고 해서 채권자협의회가 반드시 빠지는 것은 아니에요. 법원 실무준칙은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쪽을 기본으로 정하면서도, 사업과 재무 상황을 살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성할 수 있게 해요.

‘원칙적으로’와 ‘반드시’는 달라요

‘원칙적으로 구성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모든 사건에서 예외 없이 생략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반대로 필요하면 구성할 수 있다는 문구도,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협의회가 생긴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준칙이 고려 요소로 밝힌 내용은 사업의 규모와 내용, 자산과 부채예요.

따라서 간이회생이라는 절차의 이름만으로 실제 사건의 구성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제시된 요소를 바탕으로 필요성을 살펴야 해요.

준칙에는 특정한 자산액이나 부채액을 기준으로 구성 여부를 자동 결정한다는 수치가 적혀 있지 않아요.

관련 사이트: 대전개인회생

기준을 읽을 때 확인할 점

간이회생사건 처리기준 제6조는 채권자협의회에 관한 원칙과 예외를 함께 둬요. 원칙은 미구성이고, 예외는 사업의 규모와 내용, 자산 및 부채 등을 고려해 필요할 때 구성하는 것이에요.

이 두 문장을 나누어 읽으면 ‘간이회생이면 항상 생략된다’는 오해를 피할 수 있어요.

다만 이 규정만으로 개별 사건에서 협의회가 구성될지까지 미리 확정할 수는 없어요.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해당 사건의 사정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간이회생사건이면 협의회는 무조건 생략되나요?

아니에요. 구성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 구성할 수 있어요.

절차명만으로 언제나 생략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어떤 요소를 고려하나요?

준칙은 사업의 규모와 내용, 자산과 부채를 고려하도록 해요. 특정 금액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구성된다는 기준은 제시하지 않아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