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 기록 열람·등사, 피해자의 신청권이 곧 무조건 허가를 뜻하진 않습니다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관련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허가가 원칙이지만 법정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고, 제한 때는 이유를 통지해야 해요.
열람·등사 대상은 증거보전 처분에 딸린 서류와 증거물이에요.
피해자 등에게는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마련돼 있어요.
다만 신청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 정한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어요.
신청권과 허가 여부는 구분해야 해요
증거보전 기록의 열람·등사는 피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된 권리예요.
신청 목적은 두 가지로 한정돼요.
권리구제에 필요하거나 진술권을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때예요.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자격과 실제 허가 여부는 같은 뜻이 아니에요.
법원 안내에서 확인할 핵심은 신청권과 허가 판단이 별개라는 점이에요.
허가가 기본이지만, 법이 정한 불허 사유가 있고 상당한 이유까지 인정되면 열람·등사가 제한될 수 있어요.
따라서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사건에서 허가될 결과까지 미리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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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이 있을 때 확인할 점
열람·등사가 불허되거나, 자료를 사용할 목적에 제한이 붙거나, 별도 조건이 부과되면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해요. 그러므로 결과를 확인할 때는 허가 여부만 보지 말고 통지된 사유와 목적 제한 또는 조건이 있는지도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라면 증거보전 관련 자료를 신청할 수 있나요?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다는 점이 신청의 기준이에요. 대상은 증거보전 처분에 관계된 서류와 증거물로 정해져 있어요.
신청하면 반드시 열람·등사가 허가되나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허가하는 방식이지만, 법에서 정한 거부 사유에 더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어요.
허가하지 않거나 이용 목적을 제한하고 별도 조건을 두었다면, 그 결정의 근거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