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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바니의 통증 진료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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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하자보수 보증보험 사건에서 하자 발생 시점과 보수 의무 불이행 시점의 관계,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요건

보험기간이 끝난 뒤 보수를 요청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금 청구가 배제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다만 계약 내용과 보수 의무 불이행,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함께 따져야 해요.

보험금 판단에서는 하자 발생과 보수 의무 불이행을 각각 살펴야 해요.

보험기간 안에 생긴 하자에 대해 계약이 보수 불이행 손해를 보장한다면, 기간이 지난 뒤 보수를 청구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자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하자 발생만으로 지급이 확정되지는 않으며,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확인돼야 해요.

두 시점을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돼요

구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보수 요청을 마쳐야 하는 시점이 아니라 하자가 발생해야 하는 기간이라고 대법원은 판단했어요.

사례의 주택에는 보험기간 중 옥상 누수 등이 생겼고, 공동소유자들은 각 보험기간이 지난 후 보수를 요청했어요.

보수 의무자는 요청에 응하지 않았어요.

관련 사이트: 부산인테리어

자주 묻는 질문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보수 요청까지 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대법원은 구 공동주택관리법상 해당 기간을 하자 발생기간으로 해석했어요. 보수 요청 시점은 하자 발생 시점과 구별되지만, 구체적인 책임은 계약 내용과 사정에 따라 살펴야 해요.

보수 불이행이 확인되면 보험금 전액이 지급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주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피보험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하며, 보상은 약관과 보험계약금액의 범위에 따라 정해져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