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유포만 문제가 될까? 촬영물 소지·저장·시청도 범죄 범위에 포함
촬영이나 유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촬영물·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과 그 미수도 안내된 범죄 범위에 포함돼요. 촬영 당시 동의와 사후 반포는 구분해 살펴봐야 해요.
촬영물을 직접 만들거나 퍼뜨리지 않았더라도,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와 그 미수는 성폭력처벌법 안내에서 범죄로 열거돼 있어요. 따라서 촬영·유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관련 행위가 범위에서 빠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헷갈리기 쉬운 두 가지 구분
먼저 촬영물의 유통과 보유·이용은 별개의 행위로 안내돼요. 반포뿐 아니라 판매·임대·제공, 공공연한 전시·상영이 열거되고, 소지·구입·저장·시청도 따로 포함돼요.
촬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 목록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지 살펴야 해요.
또 하나는 촬영 당시의 동의와 이후의 반포를 같은 일로 여기지 않는 점이에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는 행위가 별도로 안내돼 있어요.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사후 반포까지 동의한 것으로 바꾸어 읽을 수는 없어요.
어떤 내용을 확인할까요?
확인할 때는 촬영물을 직접 만들었는지만 보지 말고, 촬영물 또는 복제물과 관련해 소지·구입·저장·시청이나 반포 등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구분해요.
촬영 당시의 의사와 이후 반포 당시의 의사도 각각 살펴야 해요.
안내는 각 행위와 미수를 범죄 범위에 열거하지만, 개별 사안의 성립 여부까지 이 목록만으로 단정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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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하지 않고 저장·시청만 해도 안내에 포함되나요?
네. 촬영물이나 복제물의 저장·시청뿐 아니라 소지·구입도 범죄 범위에 열거돼 있고, 그 미수도 포함돼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면 나중에 반포해도 괜찮나요?
촬영 당시 동의와 사후 반포는 구분해요.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 등을 반포하는 행위가 별도로 안내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