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가족이 혼자 가져갔다면, 회복 청구 기간은 어떻게 볼까?
상속권을 침해당했다면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회복을 청구할 수 있어요. 침해를 안 날과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각각 기간을 살펴야 해요.
상속권을 침해당한 사람은 재산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어요.
기간은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이면서,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예요. 두 기준을 함께 살펴야 해요.
두 기간은 출발점이 달라요
3년은 침해를 안 날을 기준으로 하고, 10년은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해요.
따라서 두 기간을 같은 날부터 세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실제로 언제 알았는지, 침해행위가 언제 있었는지는 각각 확인해야 해요.
가령 부모의 상속 절차를 형에게 맡겼다가 형이 부동산과 예금을 혼자 가져간 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면, 안내된 사례는 형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해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청구는 두 기간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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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의 범위도 구분해요
생활법령정보는 이 내용을 2026년 9월 30일 기준으로 안내하면서, 그 설명 자체가 법적 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므로 기간을 판단할 때는 안내된 두 기준과 실제 사실관계의 날짜를 구별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개별 사안에 적용되는 법령을 더 확인해야 한다면 담당기관 또는 국민신문고에 문의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누구를 상대로 회복을 청구하나요?
상속재산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청구해요. 안내된 가족 사례에서는 형이 재산을 혼자 가져갔으므로 형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설명해요.
3년과 10년은 같은 시점부터 계산하나요?
아니요.
3년은 침해를 안 날부터, 10년은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예요.
각 기간의 기준일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