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권 설정 뒤 다시 지은 건물은 경매로 토지와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을 얻나요?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은 경우,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다만 자료에 제시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어요.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예외를 검토하려면 신축 건물이 토지 소유자와 같은 사람의 소유였는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여기에 토지 저당권자에게 해당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해요.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은 구분해서 봐요
헷갈리기 쉬운 점은 경매 뒤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법정지상권이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 이 사례에서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될 때 있던 건물이 나중에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들어섰다는 순서가 중요해요.
기존 건물에 설정된 공동저당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축 건물에도 법정지상권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니에요.
자료는 예외로 볼 수 있는 사정도 함께 제시해요.
신축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지, 그리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지 등을 살펴야 해요.
따라서 단지 신축 건물이 토지 위에 있고 경매 후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예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서초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경매 후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그 사정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아요.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어떤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나요?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데다,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로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원칙과 달리 볼 수 있어요. 실제 상황에서는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 관련 사실을 구분해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