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괴롭힘도 학교폭력에 포함될까? 법률상 정의가 짚는 범위
법률에 인용된 학교폭력 정의는 사이버 따돌림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를 언급해요. 온라인에서 벌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범위 밖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온라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벌어진 행위도 학교폭력의 정의에서 제외되지 않아요. 헌재 결정례가 인용한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사이버 따돌림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을 열거하고, 그런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가 수반되는지를 정의의 요소로 제시해요.
온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달라지지 않는 점
법률 문구는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를 다루며,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진 행위도 그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따라서 ‘인터넷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정의의 표현과 맞지 않아요.
다만 사이버 관련 표현이 조문에 있다고 해서 온라인에서 일어난 모든 불쾌한 일이 곧바로 학교폭력으로 확정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정의는 열거된 행위와 함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가 수반되는 점도 말하고 있어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 떼어 보지 말고, 피해 요건까지 구분해서 읽어야 해요.
법률 문구를 읽을 때 구분할 점
인용된 조문은 ‘사이버 따돌림’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를 별도로 언급해요.
또 사이버 따돌림의 설명에는 인터넷·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지속적·반복적 심리 공격이나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 유포가 포함돼요.
이는 해당 결정례가 인용한 구법 조항의 내용이에요.
이 문구만으로 개별 사건이 정의에 해당하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학교폭력의 정의는 행위가 학교 안에서 일어났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조문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를 다루고, 해당 행위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가 수반되는지를 함께 제시해요.
사이버 따돌림도 이 정의에 포함된 행위 유형 가운데 하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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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에서 벌어진 일도 학교폭력에 포함될 수 있나요?
포함될 수 있어요. 인용된 정의는 사이버 따돌림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를 언급하므로, 온라인에서 벌어졌다는 점만으로 범위 밖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요.
온라인에서 한 행위라면 모두 학교폭력으로 확정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조문은 행위 유형뿐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가 수반되는 점도 정의에 담고 있어요.
실제 사건이 해당하는지는 이 인용 문구만으로 확정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