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양육비, 액수가 미정이어도 자녀가 성년이 되면 시효가 시작될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과거 양육비의 액수가 협의나 법원 심판으로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자녀가 성년이 되어 부모의 양육의무가 끝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봤어요.
네.
이혼한 부모 사이의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끝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해요. 부모가 협의하거나 가정법원 심판을 받아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시효가 멈춰 있는 것은 아니에요.
미성년일 때와 성년이 된 뒤는 달라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4년 7월 18일 결정에서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동안에는 양육의무가 이어지므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에는 양육 환경과 필요한 비용이 바뀔 수 있어 양육비의 내용과 범위도 협의나 심판으로 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반면 자녀가 성년이 되면 부모의 공동 양육의무가 끝나고 장래 양육비를 정하거나 분담할 문제도 남지 않아요.
이때부터 과거 양육비 청구는 한쪽 부모가 이미 지출한 비용을 부모 사이에서 정산하는 성격이 두드러진다고 판례는 봤어요. 그래서 아직 정확한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재산적 권리로서 시효가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액수 확정과 시효의 시작은 다른 문제예요
성년 이후의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은 과거의 양육 상황과 지출을 살펴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타당한 금액을 구체화하는 의미를 가져요. 이를 통해 금액이 나중에 정해진다고 해서 시효의 출발점도 그때로 미뤄지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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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명은 대법원 다수의견이 이혼한 부모 사이의 과거 양육비 청구권에 관해 제시한 기준이에요. 구체적인 시효 기간이나 개별 사건에서 시효가 완성됐는지는 이 기준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협의나 심판으로 금액을 정하지 않으면 시효도 시작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끝나면, 액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시효가 진행한다는 것이 대법원 다수의견이에요.
성년 이후의 심판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과거의 양육 상황과 지출을 확인하고 평가해 상대방이 분담할 만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의미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야만 시효가 시작된다는 뜻은 아니에요.